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조수민 승소 소속사측 법적분쟁 계속하겠다 안타까운 이유

by ♠ 잡학박사 ♠ 2021. 9. 6.

펜트하우스3에서 민설아역으로 주목을 받았던 배우 조수민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소송을 냈는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볼게요. 

 

조수민 승소


 

조수민은 2018년 8월20일 어썸이엔티에 7년간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기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사항의 위반이 있을 경우 위반사항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조수민은 소속사가 그동안 광고, 드라마 등 연예활동을 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고, 연예활동 계약내용과 일정을 사전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법원에 계약해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조수민의 주장에 따르면 촬영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속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았고, 촬영의 위험성을 소속사가 인지했지만 대응하지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6일 조수민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인데요. 조수민의 승소로 인해 1심 판결때까지 조수민은 소속사와의 계약효력이 정지되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이미 조수민과 소속사간의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본안의 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채권자(조수민)의 연예활동에 제약이 클 것으로 보고 채권자의 직업선택과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보호를 위해 이같은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조수민이 소속사를 상대로 신청한 내용중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집행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습니다. 조수민의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지만 그 외 소속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기각했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 소속사측은 법적분쟁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아직 끝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신청이 승소함에 따라 당분간 조수민은 자유롭게 연예계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신뢰가 깨어진 어썸이엔티와는 계속 함께가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소속사 측에서도 조수민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만큼, 해당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알것 같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