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인 이수만이 자신보다 17세 연하인 50대 여기자에게 49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한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수만 17세 연하 외신기자에게 아파트 증여
이수만은 왜 그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한것이고, 그녀는 누구일까요?
2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수만 프로듀서는 2015년 약 39억원에 매입한 전용면적 59.42평의 서울 청담동 상지리츠빌 카일룸 3차 아파트 한 세대를 52세의 외신기자 A에게 증여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49억원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외신기자 A는 한 외신의 서울특파원으로 이수만과는 방송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되었습니다. 워낙 고가의 증여금액이다보니 '김영란법'에 저촉되지않는지에 대해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증여받은 사람이 언론인이기니 하지만 A씨가 속한 외신의 한국지국은 언론중재법상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M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이수만 프로듀서의 증여에 관련된 일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회사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22일 또 다른 매체에서는 '이수만 프로듀서가 A 여기자와 함께 청담동 집에서 아주 잘살고 있다, 이수만 프로듀서가 청담동 집을 여기자에게 증여한 이유는 잘 모른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이수만 주변지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보도했습니다.
외신기자 A는 누구?
외신기자 A는 ABC 뉴스의 서울지국장 겸 미국워싱턴포스트 서울특파원 '조주희'입니다.
그녀는 이전에 '강연 100도'에서 강연을 선보인적이 있는데요. 당시 강연이 너무 유익했다는 후기과 함께 그녀에 대한 호평이 쏟아졌었죠.
아직 그녀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알려진바 없지만, 2014년 부인과 사별한 이수만과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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