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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위드코로나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모습

by ♠ 잡학박사 ♠ 2021. 10. 25.

오늘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위드코로나에 대한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그동안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되어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11월에는 사실상 폐지되고 위드 코로나 방침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드코로나는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6주간격으로 3단계가 순차적 시행됩니다. 

 

11월1일 1단계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12월13일 2단계 - 대규모 행사 허용

1월24일 3단계 - 사적모임 제한 해제

 

위와 같은 로드맵으로 진행되는데, 1단계 시행 후 확진자 폭증이나 돌발변수가 없는 한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가 시행되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제한이 대부분 해제됩니다.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등과 같은 2그룹시설과 학원, 극장, 독서실, PC방 같은 3그룹시설의 영업시간제한이 없어져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시간제한은 없어지지만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백신접종 관계없이 '10명'까지, 100명미만 행사는 조건없이 허용, 100명이상은 백신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가 적용됩니다. 

 

백신패스가 도입되면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은 백신패스가 필수이며, 미접종자는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때마다 2일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1단계시 예배정원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고, 백신패스 도입하면 인원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찬송가부르기나 실내 식사허용은 2, 3차시 검토예정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게 됨에 따라 사실상 백신접종을 간접적으로 권고하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백신패스가 적용되면,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되는 장소에서 미접종자들의 방문이 금지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며칠후 11월부터 시행이 결정되었기에 부디 코로나극복을 위한 현명한 지침이 되기를 기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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